일상

표류하는 정보와 사고

retriever 2010. 7. 19. 11:49

[특허] 소프트웨어 관리

네트워킹의 발달은 영화, 음악 등 문화적 산물에 대한 불법 배포의 위험을 키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디스켓이나 CD를 직접 판매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부를 구입해서 여럿이 나누어 쓸 수 있었다. 종종 개발자 및 판매자가 설치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행태는 아닐 것이다. S/W를 구입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리를 획득했다는 의미이지, PC의 포맷이나 교환에 따른 설치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복제방지기술 등을 개발하여 CD 복제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CD를 가지고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까지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행할때마다 CD를 삽입해야 하는 대안도 있지만, 그 번거로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 더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언제나 개발자들과 판매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은 크랙을 통해 각종 제약의 빗장을 열어젖히며 S/W 사용자들의 '공유'를 돕는다.

요즘은 라이센스의 개념을 도입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유한 PC의 맥어드레스를 통해서 설치 수량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종종 '온라인 등록'을 장려하는 메세지가 많은 걸 보면, '강제 온라인 등록'이 아직 공공연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록을 요구하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의 그런 정책에 마땅히 '반기'를 들만한 법적 조항도 없을 것이다. 

특허 교육을 받다가 컴퓨터 S/W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하나는 생산자가 CD 두개와 두 명분의 라이센스 수량을 제공했을때 '강제 온라인 등록'을 통해서 라이센스 수량 감시야 되겠지만, CD 갯수까지 감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일 CD 자체가 추가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것이 제공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더불어 라이센스 수량 2개의 의미는 정확하게 '동시접속자 2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시접속만 피할 수 있다면 사용자 수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논쟁의 자세

어렸을때부터 '건전한 토론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급회의'라는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시간씩은 한반 친구들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론 토론을 하기도 한다. 토론을 할때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배운다. 감정이나 권위에 호소해서도 안되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켜서도 안되고, 흑백논리를 내세워서도 안된다고 한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당연한만큼 또 말처럼 쉽지 않다.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공중파 방송들은 하나 이상씩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정치, 사회, 학계에서 나름 인망있는 지식인들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때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엉망인 경우도 많다. 그나마 사회자가 있어서 어느정도 통제가 되지, 사회자가 없다면 아수라장이 될 소지가 있는 토론도 많다. 그만큼 토론이라는 게 어렵다. 

나 역시 참으로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토론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토론으로 시작하면 논쟁이 되고, 끝에 가서는 '언쟁'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다보니, 점점 조급해질뿐만 아니라 이해 안된다는 표정,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태도, 점점 톤이 높아지는 목소리 등 항상 시간이 흘러서 후회를 할 때가 많다. 불필요하게 '논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꼭 시비를 가리려는 태도도 엿보인다. 

백언이 불여일행... 백번 입 아프게 떠들어 봐야 한번 행동하니 못하다. 반성할 건 하고, 고칠 건 고치자.